|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하태경의원 등 10인 | 2017-11-28 | 국회운영위원회 | 2017-11-29 | 2017-11-30 ~ 2017-12-0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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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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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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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음.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만 편성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도 않음. 이렇듯 국민과 국회의 감사에서 벗어난 특수활동비가 일부 공직자들의 호주머니로 전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비등해 있음.
이에 입법기관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우선 폐지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솔선의 자세를 보이고, 나아가 행정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