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에서와 같이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에서와 같이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