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하태경의원 등 12인 | 2017-04-25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5-01 | 2017-05-02 ~ 2017-05-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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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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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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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0976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09-29 법제사법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을 위한 선출이나 지명 과정에서 대상자를 검증하고 적임자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에서와 같이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