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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201120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1인 2018-01-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업을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부터 사육시설 등 영업용 시설을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업의 정의를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나. 축산업 승계 시 임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경매ㆍ환가ㆍ매각 등 절차에 따른 인수 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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