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축사육업을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부터 사육시설 등 영업용 시설을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업의 정의를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나. 축산업 승계 시 임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경매ㆍ환가ㆍ매각 등 절차에 따른 인수 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4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업을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부터 사육시설 등 영업용 시설을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업의 정의를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나. 축산업 승계 시 임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경매ㆍ환가ㆍ매각 등 절차에 따른 인수 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