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