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LR.K 7년 ago [200903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