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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0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계획을 평가하여 이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연도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관광진흥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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