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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111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구호물자를 적재적소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호물자 수송활동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구호물류센터는 구호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도로 접근성과 관할지역까지의 이동 거리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해 재난지역으로의 신속한 구호물류 전달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재해구호물자의 관리를 위한 창고의 설치와 구호물자의 종류 등에 대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창고 위치 등에 대한 고려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구호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구호물자 창고의 입지 선정 시 교통?물류 관점에서의 도로접근성을 고려도록 하여 재난 발생 시 재해구호물자의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전단).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구호물자 창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도로 분기점 부근 등의 유휴 토지(국공유지 대상)를 활용한 구호물류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항 후단).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해구호물자창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받았을 시 교통 및 물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재해구호물자 창고의 입지선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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