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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112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원의 운영ㆍ관리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등록정원의 개원ㆍ휴원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등록수목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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