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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7.4.3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30.] [법률 제14362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립수목원을 통합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는 한편,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62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을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림청장 소속”을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목원”을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국립수목원장”을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교육과정의 인증 등”을 “교육기관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1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1의 제목 “(인증의 취소 등)”을 “(지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정”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4장의2(제18조의13부터 제18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한국수목원관리원
    제18조의13(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14(임원)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의15(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16(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17(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18(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19(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제3호 중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관련 단체”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8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 산림청장은 관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수목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으로 하여금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원의 설립 비용)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물품의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원에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10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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