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1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22 | 2017-08-24 ~ 2017-09-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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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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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01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13 2017-11-14 ~ 2017-11-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그 대행 업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자동차의 검사ㆍ점검ㆍ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