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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4.3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4.30.] [대통령령 제28001호, 2017.4.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62호, 2016. 12. 2. 공포, 2017. 4. 30.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 설립등기ㆍ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및 사업계획서ㆍ예산안의 제출절차,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도서지역의 수목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島嶼)지역의 수목원 등록요건 완화(제7조제2호 단서 신설)
    도서지역에 수목원을 조성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수목유전자원의 보유기준을 현행 교목류ㆍ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 이상에서, 앞으로는 500 종류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8 및 별표 3, 별표 3의2 신설)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이론ㆍ실습수업 등 교육과정 및 강의실ㆍ도서실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지정기준을 마련함.

    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제8조의9 신설)
    한국수목원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ㆍ등록 및 목록의 작성 등의 사업에 대한 보조ㆍ지원,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의 보전ㆍ활용 및 수목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차입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8조의12 및 제8조의14 신설)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차입금(借入金) 및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예산집행 및 사업운영의 적정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001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중 “국립수목원장”을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에 조성되는 수목원의 경우 교목류ㆍ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500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6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8조의9부터 제8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9(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 법 제18조의1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2.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의 보전 및 활용
    3. 수목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ㆍ제공
    4. 수목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수목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 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관리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10(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① 법 제18조의13제3항에 따른 관리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관리원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11(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관리원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견 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력의 수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관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12(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8조의13(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관리원은 법 제18조의17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1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법 제18조의18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9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2.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서
    ② 이사장은 법 제18조의18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9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
    3.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서
    ③ 법 제18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산, 조직 및 인적자원 등 경영현황
    2. 그 밖에 산림청장이 관리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완충지역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권한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업무(수목원 분야에 한정한다)를 관리원에 위탁한다.

    제11조의2 중 “제8조의8 및 별표 3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8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2. 제8조의8제2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를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영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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