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4.0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3인
2017-04-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31호에서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측량법」은 2009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31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31호에서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측량법」은 2009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31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