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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0인)

[201097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0인 2017-12-22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6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가 개발·건설되면서 ‘친환경 발전소’ 또는 ‘친환경 에너지’로 홍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도 천연가스발전소나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 용어를 사용한 홍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실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친환경 용어 사용으로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가 허위 혹은 과장되어, 단지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살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함.
석탄 화력과 같은 에너지 설비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여 ‘친환경’이라는 용어로 석탄발전소를 ‘그린워싱’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에너지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를 동 법률의 해당 범주로 포함시켜, 석탄 화력과 같은 에너지 설비의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16조의1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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