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22인)
LR.K
[20117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권의원 등 22인
2018-02-05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實證)을 거치면 제품에 대하여 포괄적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으로 광고하는 여러 품목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품의 성분에 유해화학물질 등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그 제품에 “무해한”, “안전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6조의10제3항 신설, 제34조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實證)을 거치면 제품에 대하여 포괄적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으로 광고하는 여러 품목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품의 성분에 유해화학물질 등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그 제품에 “무해한”, “안전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6조의10제3항 신설, 제34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