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LR.K
[201139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3인
2018-01-16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환경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함.
이에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 정보통신·산업융합을 활용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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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환경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함.
이에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 정보통신·산업융합을 활용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