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77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
2020-06-11~2020-07-21
⊙환경부공고제2020-57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환경표지 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변경신고에 관한 근거 법률인 제18조제6항이 삭제(법률 제1389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등의 제거와 이행실적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 별지 제33호서식)
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변경신고 관련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서식 삭제(안 제37조제4항, 별지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전자우편 : olhanlo@korea.kr
- 팩스 : 044-201-6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735, 팩스 044-201-6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사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