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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2]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2011094]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3인 2017-12-28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일상생활용품과 외관이 유사한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성범죄나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몰래카메라’, 즉, 위장형카메라는 범죄 및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벌만 가해지고 있을 뿐 사전 관리가 미흡하여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자유로운 유통과 소지가 가능하고 국내에 유입되거나 판매되는 위장형카메라의 종류나 수량, 사업규모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에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위장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장형카메라를 카메라 중 그 외관이 일상생활용품으로 변형되거나 일상생활용품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외관상 카메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실태를 관리 점검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위장형카메라를 제조·수입·수출·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마. 위장형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위장형카메라 취급자는 위장형카메라를 판매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취급등록증 또는 소지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판매한 경우 위장형카메라를 구매한 자의 정보 등을 위장형카메라 이력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취급등록 또는 소지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장형카메라를 취급 또는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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