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7.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7-07-11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2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지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 욕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 촬영하다 검거되는 등 상습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반복적으로 범해질 위험이 커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반복성이 높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의 상습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지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 욕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 촬영하다 검거되는 등 상습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반복적으로 범해질 위험이 커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반복성이 높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의 상습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