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혜련의원 등 11인 | 2017-12-2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2-26 | 2017-12-27 ~ 2018-01-0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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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7-06-0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고 일시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흡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산화질소는 의약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091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7-09-06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단체들은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단체활동 시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망사고 위험을 대비해 왔음.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17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2-06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37조에는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 상임위원의 신분에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대한 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특히 건축물의 구조내력은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는 내진성능 확보 등을 포함하는 바 이를 전문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제48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내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7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