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상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한 청원의 경우는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과 청원 외에도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면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며,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창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과 국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실익이 있음.
이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대면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특별법의 근거를 「국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상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한 청원의 경우는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과 청원 외에도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면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며,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창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과 국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실익이 있음.
이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대면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특별법의 근거를 「국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