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승용의원 등 11인 | 2017-12-06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2-07 | 2017-12-08 ~ 2017-12-1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2.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06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12-05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20099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30 환경노동위원회 2017-10-31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의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공사현장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구청에서 이를 방관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에 미흡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