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원욱의원 등 11인 | 2017-12-05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2-06 | 2017-12-07 ~ 2017-12-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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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1인 2017-03-17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기업 총수의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인 증여 등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등 기업지배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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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2인 2017-05-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5-30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더라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가 없음.
그런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나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거나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총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근로기간을 합산한 총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