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LR.A
[20106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1인
2017-12-05
환경노동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가 없음.
그런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나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거나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총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근로기간을 합산한 총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가 없음.
그런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나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거나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총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근로기간을 합산한 총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