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남인순의원 등 12인 | 2017-12-04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2-05 | 2017-12-07 ~ 2017-12-16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4.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3인 2017-04-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수준으로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20108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1인 2017-12-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8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05-18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7명을 기록하고 있는 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특히 이러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16년 합계출산율은 세계최저수준인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16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되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영향 평가와 저출산·고령사회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