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4.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3인
2017-04-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수준으로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공공요금 할인, 세액공제 및 등록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 보건의료, 교육활동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원 발굴,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다자녀 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적 우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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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수준으로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공공요금 할인, 세액공제 및 등록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 보건의료, 교육활동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원 발굴,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다자녀 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적 우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