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5.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05-18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7명을 기록하고 있는 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특히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적지 않고, 국민들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7명을 기록하고 있는 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특히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적지 않고, 국민들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