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원욱의원 등 11인 | 2017-12-05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2-06 | 2017-12-07 ~ 2017-12-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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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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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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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3인 2017-11-07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8 2017-11-08 ~ 2017-11-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2조제1호우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국회법」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원활히 제출되지 않고 있음.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행법에 따른 실시협약이 주무관청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무부처 역시 자료제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실시협약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이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기간 및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국회의 사전적·사후적 심사가 요구됨에도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은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가 그 의결로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