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4.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호중의원 등 11인
2017-04-05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6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임.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기능과 가격안정기능을 고려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고자 함(제2조제1호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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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임.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기능과 가격안정기능을 고려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고자 함(제2조제1호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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