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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20100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3인 2017-11-07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8 2017-11-08 ~ 2017-11-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2조제1호우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면서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인력의 증원과 늘어나는 노후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공공청사의 신축 및 업무환경 개선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으나, 동 기금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노후 청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없고, ‘13~‘16년간 경찰공무원이 13,182명 증원되어 이에 대한 근무 공간 확보 등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포함(안 제2조제1호우목 개정)토록 하고, 아울러 심각하게 노후화된 경찰 수련원 및 소방 수련원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3호다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련원도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코자 함(안 제2조제1호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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