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명재의원 등 13인 | 2017-11-07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1-08 | 2017-11-08 ~ 2017-11-1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호중의원 등 11인 2017-04-05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6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20106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1인 2017-12-05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국회법」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원활히 제출되지 않고 있음.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3인 2017-06-05 기획재정위원회 2017-06-07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수명…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2조제1호우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면서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인력의 증원과 늘어나는 노후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공공청사의 신축 및 업무환경 개선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으나, 동 기금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노후 청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없고, ‘13~‘16년간 경찰공무원이 13,182명 증원되어 이에 대한 근무 공간 확보 등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포함(안 제2조제1호우목 개정)토록 하고, 아울러 심각하게 노후화된 경찰 수련원 및 소방 수련원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3호다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련원도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코자 함(안 제2조제1호투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