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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3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20099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26 환경노동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빗물은 강우 후에 이동한 거리가 길어질수록 여러 물질을 함유하여 먹는물로 만드는 데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초기에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먹는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임. 이에 먹는물로서 빗물의 자원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먹는빗물”을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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