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2인)
LR.A
[201044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석현의원 등 12인
2017-11-27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8
2017-12-05 ~ 2017-1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41세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상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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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