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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7호 /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2020-05-19~2020-06-29

 

⊙법무부공고제2020-127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을 신청할 때 일반외국인을 위한 ‘통합신청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령안




                          (법령안)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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