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LR.A
[200845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8-0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출국 후 재입국시에는 다시 90일을 체류하여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하여 치료를 위해 국내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피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자 함(안 제1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출국 후 재입국시에는 다시 90일을 체류하여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하여 치료를 위해 국내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피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자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