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료가 제출된 이후 바로 인사청문회가 개회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자료 제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인사청문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의 제출이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입법예고2017.07.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1인 2017-07-12 정무위원회 2017-07-13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9602]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0인 2017-09-26 정무위원회 2017-09-27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00987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0인 2017-10-16 정무위원회 2017-10-17 2017-10-18 ~ 2017-10-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투자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료가 제출된 이후 바로 인사청문회가 개회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자료 제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인사청문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의 제출이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