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료가 제출된 이후 바로 인사청문회가 개회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자료 제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인사청문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의 제출이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료가 제출된 이후 바로 인사청문회가 개회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자료 제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인사청문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의 제출이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