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규정이나 과징금 부과시 의견제출 절차 등의 일부 규정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며, 과징금 부과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6항·제7항 및 제58조제8항·제9항 신설, 안 제44조의2).
[입법예고2017.07.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1인 2017-07-12 정무위원회 2017-07-13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9602] 擔保附社債信託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0인 2017-09-26 정무위원회 2017-09-27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0104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2인 2017-11-29 국회운영위원회 2017-11-30 2017-12-01 ~ 2017-12-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규정이나 과징금 부과시 의견제출 절차 등의 일부 규정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며, 과징금 부과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6항·제7항 및 제58조제8항·제9항 신설, 안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