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신탁업자가 인수한 담보부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만 부과한 무보증사채와 달리 별도로 공고의무를 거치게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담보의 종류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함. 또한 담보부사채를 인수한 신탁업자가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부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75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06~2020-1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75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신탁업자가 인수한 담보부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만 부과한 무보증사채와 달리 별도로 공고의무를 거치게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담보의 종류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함. 또한 담보부사채를 인수한 신탁업자가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부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