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하태경의원 등 10인 | 2017-09-29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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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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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4.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2인 2017-04-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을 위한 선출이나 지명 과정에서 대상자를 검증하고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의적 선출, 지명, 임명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