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재원의원 등 12인 | 2017-11-24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1-27 | 2017-11-28 ~ 2017-12-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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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06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12-05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1인 2017-05-12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5 2017-05-16 ~ 2017-05-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5인)
[200959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장우의원 등 15인 2017-09-2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6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의 효용이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토지등의 매수를 하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4항·제5항 및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2 이상의 하천시설(댐·보 등)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이하 “연계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고 하천시설 관리자에게 댐·보의 수문 개방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계운영규정과 이에 근거한 댐·보의 수문 개방 조치 등은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용수확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계운영규정을 정하거나 조치를 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운영규정을 정하거나 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