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덕흠의원 등 11인 | 2017-05-1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5-15 | 2017-05-16 ~ 2017-05-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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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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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03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11-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이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의 조항에서만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음.
이에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시에도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