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의 효용이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토지등의 매수를 하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특히 토지등 수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의 효용이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토지등의 매수를 하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특히 토지등 수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