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94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20년마다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 직전 종합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법률 제14494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