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20년마다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 직전 종합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4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자연공원법 [시행 2017.7.19.] [법률 제14782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예약을 통해 탐방객의 수를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이해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탐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바,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0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92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 내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ㆍ취사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