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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7.4.1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0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770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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