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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시행 2017.6.28.]

자연공원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92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 내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ㆍ취사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2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을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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