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예약을 통해 탐방객의 수를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이해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탐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바,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탐방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2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지하거나”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92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 내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ㆍ취사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13~2020-10-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8-28~2020-10-07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49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