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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0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1-15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1-16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정식 후보자등록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제한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현수막 부착, 어깨띠 착용, 명함 및 인쇄물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 중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등도 같이 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부족하여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지정한 1명이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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