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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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의원 등 10인 | 2017-04-03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4-04 | 2017-04-05 ~ 2017-04-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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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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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0인 2017-04-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 역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내경선의 시기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늦어질 경우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이 부실해짐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당내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당내경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공직선거 후보자 결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