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함진규의원 등 10인 | 2017-05-30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5-31 | 2017-06-07 ~ 2017-06-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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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 2017.03.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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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 2017.03.1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2017.03.1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1인 2017-03-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내부감사만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자산규모가 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회계를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유한회사의 자산규모와 직전회계연도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8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