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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5-30 법제사법위원회 2017-05-3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내부감사만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자산규모가 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회계를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유한회사의 자산규모와 직전회계연도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8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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