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자체 인?허가를 실시하고 있어 배출시설 인?허가 부실의 우려가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고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시·도 또는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제안이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자체 인?허가를 실시하고 있어 배출시설 인?허가 부실의 우려가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고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시·도 또는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