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에서는 오염물질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시기를 감안하여 오염물질별, 설치 시기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오래 전에 허가를 받은 노후 배출시설은 높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사업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 수준의 유지·개선 필요성, 방지기술의 적정성, 신규 방지기술의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재설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방지시설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비 및 기술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에서는 오염물질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시기를 감안하여 오염물질별, 설치 시기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오래 전에 허가를 받은 노후 배출시설은 높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사업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 수준의 유지·개선 필요성, 방지기술의 적정성, 신규 방지기술의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재설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방지시설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비 및 기술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