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LR.K
[201023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7-11-20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1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의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철도의 역사(驛舍), 공항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는 사람의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 대상에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의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철도의 역사(驛舍), 공항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는 사람의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 대상에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