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수민의원 등 10인 | 2018-02-14 | 여성가족위원회 | 2018-02-19 | 2018-02-20 ~ 2018-03-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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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그 채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주소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양육부·모가 집행권원 확보 이전에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양육부·모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부·모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